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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21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21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계법령에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도 감면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감면된 부분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추징하면서 감면대상부분을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4.1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552,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3,042,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3.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9,2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9,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2.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3.10 공장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2.8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12.10 착공하였으며, 처분청의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시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같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1994.2.8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공장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은 공장부지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사전작업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산림훼손 등의 사전작업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지목변경은 물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2.2.1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2.3.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장건축허가를 득(1994.2.8)하였는 바, 이는 공장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은 공장부지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사전작업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하는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제조업 등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현 통상산업부)과 협의하여 정한 공장용부지(내무부고시 제93-58호, 1993.2.17)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임야)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2.2.1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3.10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에 소요된 기간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 하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창업법인으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시 공장설립신고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등이 의제처리되어 별도의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여건을 갖고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8월이 지난 1993.12.10에 이건 토지상 임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1.20에 정지공사를 위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제출된 입증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토지취득후 1년 11월이 지난 1994.2.8에 공장건축허가를 득하고,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4.12.2) 현재까지도 건축공사착공은 물론 지목변경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임야대장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시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조건은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미 감면받았는 바, 관계법령에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세율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도 감면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세감면규정을 신뢰한 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감면된 부분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추징하면서 감면대상부분을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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