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668 (1997.5.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부담액 및 출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처에 사용한 사실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이 변사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된 점과 피상속인이 금융거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중 이자지급등에 사용한 00원과 공과금등으로 지급한 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2.1 청구인 OOO외 2인에게 결정고
지한 1995년분 상속세 539,322,420원의 과세처분은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명세 별첨1]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5.1.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7.8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조사관청인 경인지방국세청은 이를 조사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및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불분명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부적정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6.2.1 청구인에게 1995년분 상속세 539,322,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9 이의신청 및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당초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공과금, 채무액 및 인적공제액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신고를 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이 누락되었는 바, 피상속인에 OO 토지초과이득세 320,39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820원, 임대료 미납액 6,529,290원, OOOO은행 차입금이자 2,488,977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동거봉양 하였던 피상속인의 모에 OO 연로자공제 30,00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先수령 계돈) 62,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91.4.23~1992.1.28 사이에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변제등에 사용한 사채의 원금 320,000,000원에 대해 경인지방국세청장은 본건 상속세 조사·결정시 그 차입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나 동 사채의 미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치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OOO에 OO 미지급이자 168,000,000원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3)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 731,795,025원(OO은행 31,795,025원, OOO외 1인 700,000,000원)중 547,097,974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1994.2~1994.12 사이에 OOOO보험 및 OO은행등의 채무변제등에 사용한 증빙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하고, 또한 1993.3.5~1993.5.31 기간중 금융기관 예금인출액 141,441,500원 중 127,066,21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1993.3.5~1993.6.29 사이에 OOOO은행 이자등을 불입하는데 사용한 증빙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그 이외에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입법취지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등으로 은닉하는 행위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공채무를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후 소득원이 없어져서 상속세납부·사채이자·생활비 및 자녀 유학비 등에 추가로 부채를 475,000,000원을 얻어 사용하였고 상속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자 신문에 매각광고를 게재해 왔으나 현재까지 처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가사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채무를 얻거나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부담채무액과 예금인출액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O은행 차입이자 2,487,977원은 차입금 200,000,000원에 OO 이자로서 1995.2.2 납입되어 상속개시일(1995.1.10) 현재의 이자로 볼 수 없고, 미납임대료 및 상속채무액에 대하여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이자상당액은 채권자가 이를 포기하고 원금만 받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실질적인 증여 또는 상속이 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그 취지가 이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주어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는 범위를 일정한도(1억원 이상)로 제한하여 처분가액 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 전부가 용도소명 대상가액이 되고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가액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이 건은 청구인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 불명한 채무액 등 674,165,184원을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공과금, 인적공제액등의 추가공제 주장의 당부
2) 상속채무에 따른 미지급이자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3)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부담채무 및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공과금』과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 3천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공과금, 인적공제액등 추가공제 주장의 당부
청구주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1) 토지초과이득세 320,39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서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1993.11.30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세금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3.28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한 공과금에 해당된다.
2) 종합소득세 676,82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서에 의하면 1994년 귀속분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세금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5.3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한 공과금에 해당된다.
3) 임대료 미납액 6,529,29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1995.9월말까지의 임대료로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의 임대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OOOO은행 차입금에 OO 이자 2,488,977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1994.12.25~1995.1.24 기간분 이자상환 2,458,333원 연체이자 30,644원을 OOO 치과(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연체이자 30,644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1994.12.25부터 상속개시일인 1995.1.10까지의 이자 1,348,118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연로자 공제 3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 OOO(상속개시당시 80세)를 동거 부양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통·반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당심에서 통장에게 직접 통화해 본 바 통장의 모와 피상속인의 모가 서로 친하여 통장집에도 놀러 왔었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모를 동거 부양한 사실을 잘 안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또한 상속개시일의 다음해인 1996.9.4 고령인 피상속인의 모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시체검안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동거 부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피상속인의 채무(선 수령 계돈) 62,5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낙찰계에서 62,500,000원을 선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등 4인의 연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계금을 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계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을 볼 때 송금일자 및 송금액이 낙찰계 계금 송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속채무 관련 미지급이자 공제주장의 당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 OO 채무원금 32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면서 동 채무에 따른 이자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1995.12월에 작성한 채권자의 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만 받겠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채권자 OOO이 대여금 320,000,000원과 이자 미입금액 168,000,000원의 채권액이 있음을 확인한 1996.5.31자 채권확인서와 채권자의 대리인 OOO이 청구인에게 원금 일부 및 이자 미변제액의 변제를 독촉한 “대여금 채권에 OO 변제촉구” 내용증명우편물(1996.12.16자)을 제출하여 상속채무관련 미지급이자 16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6.5.31자 채권확인서와 1996.12.16자 내용증명은 이 건 과세처분(1996.2.1)을 받고 난 후에 작성 및 통지한 내용일 뿐 아니라 당초 상속세 조사시 밝힌 채권자의 이자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번복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부담채무 및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① OO은행에 OO 채무부담액 31,795,025원에 OO 사용처로서 1993.11.29~1994.5.23 기간중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 및 이자지급액등의 합계액 42,868,843원을 제시하고 있고, ② 청구외 OOO, 동 OOO에 OO 채무부담액 700,000,000원중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515,302,949원에 OO 사용처로서 1994.2.25~1994.12.26 기간중 OO은행 입금후 사용액, OO생명등 금융기관에 OO 채무상환액 및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금액등 441,885,863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 OO은행·OOOO은행·OO은행에서 1993.3.5~1994.4.2 기간중 인출한 금액 141,441,500원중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127,066,210원에 OO 사용처로서 1993.3.5~1993.6.29 기간중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 이자지급액등의 합계액 155,324,072원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994.3.15 OO생명에 채무상환하였다는 135,262,608원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지상권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채무자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동 채무상환 관련 금융자료에도 피상속인의 이서가 없음에 따라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이었는지 여부와 또한 피상속인이 상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② 1994.3.15 OO은행 OOO지점에 90,000,000원 OOO지점에 30,000,000원 채무상환하였다는 주장은 OO은행 OOO지점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1990.1.30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을 설정하였다가 1994.3.19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채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언제 상환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부담액의 사용처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동 은행의 OOO지점의 경우 채무발생 및 상환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역시 채무부담액의 사용처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③ 1994.10월~1994.12월중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사기당하였다는 74,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각서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상속개시당시에는 상속채권으로 계상해야 할 성질의 금액이므로 단순히 부담채무의 사용처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처리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1994.12.26 OO은행에 입금하였다는 37,200,000원의 경우 1995.1.10 33,000,000원을 출금하여 장례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지만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⑤ 1993.11.26 OO은행에 OO 채무액 31,795,025원과 1994.2.25 OO은행에 입금한 55,000,000원, 1994.11.29 OO은행에 입금한 18,888,095원, OO은행 OO지점에서 1993.3.5 출금한 6,000,000원과 1994.4.2 출금한 30,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에서 1993.3.24 출금한 15,000,000원과 1993.5.20 출금한 9,784,094원과 1993.5.31 출금한 51,995,961원, OO은행 OOO지점에서 1993.4.8 출금한 21,664,445원과 1993.4.10 출금한 7,000,000원등에 OO 사용처로서 이자납입 및 타인송금 증빙등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처의 경우 대부분이 은행채무 및 출금액인데 위 채무부담액 및 출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처에 사용한 사실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이 변사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된 점과 피상속인이 금융거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중 이자지급등에 사용한 90,458,004원과 공과금등으로 지급한 53,254,780원[명세별첨2]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OO은행에 OO 채무액의 경우 당해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어음대여금이자(5회) 합계 2,482,190원과 부금납입액 5,040,000원은 그 사용처가 직접 입증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 소 |
O O O O O O O O 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 〃 |
[별첨2]
1. 이자지급 등
일자 | 금 액 | 적 요 | 일 자 | 금 액 | 적 요 |
93.3.8 3.9 3.9 3.24 4.22 5.4 5.4 5.25 6.16 6.25 6.26 6.29 6.29 6.29 6.29 6.29 9.28 10.7 10.15 11.29 11.29 11.29 12.22 12.22 12.27 | 1,687,000 1,137,770 1,160,300 2,812,500 1,148,919 2,000,000 2,824,636 2,604,166 324,714 2,604,166 3,309,245 1,114,447 186,750 95,547 1,205,000 4,884,248 2,604,166 2,604,166 806,097 1,664,515 2,330,323 5,208,332 1,113,142 4,000,250 509,589 | OOOO부금 입금 ″ OO상호신용금고 입금 OOOO은 이자 지급 OO상호신용금고 입금 OO은행 대출금 상환 OOOO은 이자 지급 ″ OO교육보험대출 상환 OOOO은 이자 지급 신용부금이자 지급 ″ 신용부금 입금 신용부금이자 지급 신용부금 입금 신용부금이자 지급 OOOO은 이자 지급 ″ 신용부금이자 지급 ″ ″ OOOO은 이자 지급 신용부금이자 지급 OO상호신용금고 입금 OO은행 어음대 이자지급 | 94.1.4 1.26 2.26 3.26 3.30 3.30 4.26 4.29 4.29 4.29 4.29 5.23 5.28 5.28 5.28 6.27 8.31 11.29 11.29 11.29 | 2,912,987 509,589 460,273 509,589 2,331,539 824,444 493,150 3,001,300 3,001,300 2,327,671 394,473 5,040,000 2,501,300 2,196,195 95,547 2,210,222 300,990 6,481,108 296,979 4,629,360 | OOOO은 이자 지급 OO은행 어음대이자지급 ″ ″ 신용부금 이자 지급 ″ OO은행 어음대이자지급 OOOO은(OO) 입금 OO상호신용금고 입금 신용부금이자 지급 ″ OO은행 부금 납입 OOOO은(OO) 입금 신용부금이자 지급 ″ ″ ″ ″ ″ ″ |
계 | 90,458,004 |
2. 공과금 등
일 자 | 금 액 | 적 요 | 일 자 | 금 액 | 적 요 |
93.3.13 3.29 4.21 5.7 5.20 5.20 5.31 5.31 11.16 12.31 94.1.31 1.31 2.28 3.11 3.20 3.31 4.29 5.21 5.28 6.28 10.31 11.29 11.30 12.27 12.27 | 335,010 319,410 170,910 500,000 120,970 30,000 13,464,720 910,570 659,320 4,211,000 39,210 84,000 120,260 1,797,710 31,690 333,770 30,000 2,918,540 2,000,000 2,000,000 519,860 1,535,160 195,320 11,524,340 8,767,160 | 전화요금 (2건) 자동차세 (2건) 전화요금 벌금(子 OOO) 전화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92확정 양도소득세 92확정 종합소득세 93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토지세 전화요금 면허세 (3건) 전화요금 (2건) 종합토지세 전화요금 (2건) 자동차세 (2건) 주차위반 과태료 종합토지세 토조초과이득세 ″ 종합토지세 소득세 중간 예납 전화요금 토지초과이득세 “ | 94.12.30 12.31 12.31 12.31 | 258,950 12,340 30,790 333,770 | 전화요금 ″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2건) |
계 | 53,254,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