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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91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과정에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유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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