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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정5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27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16.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공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및 진술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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