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된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38 | 소득 | 1995-05-08
[사건번호]

국심1994서5038 (1995.05.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 ○○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 등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7.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유치원상가대지 1,100㎡ 및 동 지상 상가건물 921.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추계결정시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소득표준율 코드 830010)의 소득표준율 34.4%를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4.4.4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5,638,220원 및 동 방위세 99,12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대지를 88.4.15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대지는 당초에 위 OOO, OOO이 O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대지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위 OOO, OOO 명의로 OOOO공사에 납입하였고, 건물도 건축주를 OOO, OOO 명의로 하여 신축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사업소득)추계결정시 소득표준율을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여 24.7%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건물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24.7%)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ㆍOOO이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34.4%)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같은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며,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한 ’88년도귀속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830010) 및 건물신축판매(830020)로 구분되고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을 신축(주택신축은 제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판매”가 적용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는 소득표준율이 34.4%, 건물신축판매는 24.7%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 3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그 토지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대금 600,010,000원에 88.4.15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 사본 및 88.7.1 위 OOO, OOO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위 매수한 토지에 유치원 및 예체능계학원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대지명의의 변경은 건축물을 건축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편의상 건축허가는 위 OOO, OOO 명의로 한다”는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을 567,076,36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분양가액이 2,240,067,954원(부가가치세 제외)임을 확인하고, 위 조사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그 토지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공부상에는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을 위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