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구0115 (1991.04.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건 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OOOO개발공사로부터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번지 대지 856.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85.3.18 이를 4필지로 분할(대지1: OO동 OOOOO 200.9평방미터, 대지2: OO동 OOOOOO 201.6평방미터, 대지3: OO동 OOOOOO 213.5평방미터 대지4: OO동 OOOOOO 203.4 평방미터)하여 분할된 4필지 지상에 청구인은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대지1” 지상에 주택162.32평방미터를 신축, 85.7.15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85.7.18 청구외 OOO에게, “대지2” 지상에 주택 165.38평방미터를 신축, 85.7.15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85.10.21 청구외 OOO에게, “대지 3” 지상에 주택 199.9평방미터(점포 87.44평방미터 포함)를 신축, 85.7.15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85.7.23 청구외 OOO에게 “대지4” 지상에 주택 177.07평방미터(점포 65,105평방미터 포함)를 신축, 85.7.15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85.8.26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26,055,070원으로 하여 85. 2기 부가가치세 3,126,600원을 90.5.16 결정고지하고 총수입금액 44,394,492원에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7,103,118원으로 하여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670원 및 동 방위세 88,260원을 90.5.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0.7.11자 이의 신청, 90.9.26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12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를 4필지로 분할시 각 1필지마다 1인씩 분리하여 등기하였으면 각 1인이 1동의 주택만 신축하여 판매하게 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당초 OOOO개발공사와의 대지구입 계약시 4인 공동명의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편의상 4필지로 분할한 대지에 각각 4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4인이 4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형식상은 4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처럼 되었으나 사실상 4인이 각자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청구인이 대지 구입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사실 때문에 4인 공동으로 4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이므로 주택판매 금액으로 보거나 부동산 면적으로 보아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와 같은 이 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이건 대지위에 대지 면적 및 주택 면적을 각각 달리하여 4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85.7.15 보존 등기후 85.7.18-85.10.21사이에 4동 모두를 양도한 점으로 보아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다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건 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77.7.1 신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77.4.20 신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 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이건 대지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OOO이 85년에 청구인등 3인과 공동으로 이건 대지를 취득, 4필지 토지로 분할하여 4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으며 86년에 2필지, 87년에 3필지, 88년에 1필지, 89년에 1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판매하였고 84년 법원으로부터 2필지 토지를 경락받아 85년에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상당하는 제세를 OOO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등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시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이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 이를 4필지로 분할하여 동지상에 4동의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등 4인이 건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이 신축 판매한 4동의 주택(토지·건물 포함)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 이를 4등분하고 동 4등분된 금액인 44,394,492원을 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건물 상당가액 26,055,070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44,394,492원을 청구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표준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청구인에게 해당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1과세기간중 부동산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에 따라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식,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납세고지 단계에서는 청구인등 4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주택자가 주택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려 하였다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대지를 취득하고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건 대지를 취득할 때부터 청구인등 4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이건 대지가 4필지로 분할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4인 각자 명의로의 등기이전이 가능했었음에도 분할된 4필지의 대지에 대하여 4인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위 4필지 대지 지상에 신축된 주택역시 4인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시기와 거래상대방을 달리 하여 양도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