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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3 2018가단5067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8.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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