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0065 (2002.0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자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주식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8경164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O OOOOO에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O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6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1.8. 딸인 청구외 서OO로부터 33,000,000원(1주당 500원, 액면가액)에 취득하고, 2001.2.8. 쟁점주식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OO에서 전자전기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명시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10.2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1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약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 바, 사실상 이 건의 실질 내용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교환거래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명시된 양수도금액은 시가감정에 따른 가액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1주당 가액 299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취득키로 약정한 전환사채는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으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198,000,000원이 아닌 양수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평가액 4,522원(양수법인이 상장법인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일 이전 1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89,535,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 양도주식 2,690,000주의 양도대금으로 8,070,000,000원(1주당 3,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수령과 동시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약정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령과 전환사채의 인수는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서로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98,000,000원(1주당 3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 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 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2001.2.8. 청구인 등 주주 14인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정OO(양도인, 갑)과 양수법인(구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임OO(을)간에 (주)OOOO의 비상장주식 2,690,000주(청구인의 소유주식수 66,000주)와 경영권 및 영업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조(양수도목적물)에서 “양도인은 회사가 발행한 총4,000,000주(액면가 오백원정)중 양도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67.25%의 지분의 기명식 보통주 이백육십구만(2,690,000)주(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 한다) 및 회사의 경영권, 영업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그 제4조(양수도금액)에서 “양수도목적물의 양수도금액 총액은 일금팔십억칠천만원정(8,070,000,000, 주당 3,000원)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그 제5조(지급방법)에서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2001년 2월8일에 거래대금 일금팔십억칠천만원정(8,070,000,000)을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은 거래대금 수령과 동시에 을의 발행 아래 조건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가. 액면금액 : 일금칠십억칠천만원정(7,070,000,000)
나. 발행일자 : 2001년2월8일
다. 만기일자 : 2006년2월8일
라. 금리 : 년0%
마. 전환가격 : 10,000원
바. 전환가격의 조정 :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일반적인 전환사채 발행 관례에 준한다.
사. 전환금액 및 일자
2002년2월8일 일금삼십오억삼천오백만원정(3,535,000,000)
2003년2월8일 일금일십칠억육천칠백오십만원정(1,767,500,000)
2004년2월8일 일금일십칠억유천칠백오십만원정(1,767,500,000)
③ 양도인은 본 조 제2항 전환사채를 동 항 제사호의 일자에 전환금액 전부를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양도대금8,07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7,070,000,000원은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함).
(2) 처분청은 위 계약서상에 명시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가액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의무적 주식전환조건으로 소유권이전에 제한이 있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사채이므로, 미래에 걸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보더라도 양수법인의 양도시점 1개월 전 평균종가인 4,522원으로 평가한 89,535,6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또다른 주주 오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한국신용평가회사에서 (주)OOOO의 가치평가를 실시(2000.11.30 기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 결과 1주당 가치는 451원이고, 이를 근거로 양수법인의 당시 주가 2,265원을 10,000원으로 기준삼고, (주)O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 451원을 3,000원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주식을 포함한 경영권 및 영업권을 양도목적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이미 발행한 바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가격(1999.5.4 발행등기 전환사채 11,400원, 1999.5.11 발행등기 전환사채 12,424원, 1999.6.3 발행등기 전환사채 11,130원)은 청구인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10,000원)을 모두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O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 451원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대금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국심98경1642, 1999.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동 전환사채가 양수법인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제약이 있다거나 양수법인의 현재 주가가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격(10,000원)에 현저히 미달한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3,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