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김치찌개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찌개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