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123 (1997.0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산자료상에 청구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소명에서도 상속재산처분대금만을 자금출처로 제출하였을 뿐 그외 다른 거증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상속인)들은 청구외 망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O리 OOOOO 소재 토지 4,919㎡(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상속받아 이를 90.12.26.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90.12.2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6㎡ 및 건물 29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5,725,000원(기준시가) 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000,000원과 상속재산처분대금(청구인 지분) 79,5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서 차감하고 그 나머지 99,225,000원을 청구인의 자녀들(5명)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0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상속재산 외에 원호대상자 미망인으로서 소득이 있고, 87.9.1 양도한 부동산 대금 4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산자료상에 청구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소명에서도 상속재산처분대금만을 자금출처로 제출하였을 뿐 그외 다른 거증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5,725,000원(기준시가),상속재산처분대금(371,000,000원)중 청구인 지분(3/14) 79,5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소명에서 상속재산처분대금, 임대보증금 등만을 자금출처로 제출하였을 뿐 그외 다른 소득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으며국세청에서도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87.9.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주택’을 양도하고받은 대금 40,000,000원 및원호소득 6,69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매수자의 매수사실확인서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청구인은 위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대한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