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733 (1990.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이 인감증명발급일(88.9.19), 계약서상 잔금청산일(88.9.20), 등기원인일(88.9.21) 및 등기접수일(88.9.23)중 어느 날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88.9.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9.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13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9.21 양도[등기부등본상 “88.9.21 매매”를 원인으로 88.9.2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13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521,980원 및 동방위세 1,143,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6 심사청구를 거쳐 90.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9.11 3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88.8.4 청구외 OOO에게 30,700,000원에 매매계약체결하고 88.9.19 잔금을 수령한 후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주었는데, 청구외 OOO가 88.9.23 등기하므로서 처분청이 88.9.21 고시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바, 소득세법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인 88.9.19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8.9.20 매도하였다 하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서 매매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88.9.19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시인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88.9.21”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9.19”중 어느 날짜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내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먼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④ :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9.19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 88.9.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8.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잔금은 88.9.20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9.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2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그 내용(날짜 및 인적사항)이 상호부합되지 않고,
둘째,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OOO동장이 당심판소에 회신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련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원을 88.9.19 발급하였던 바, 그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표기되어 있으며,
셋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잔금을 88.9.19 영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88.7.12 현재까지 납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전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이 인감증명발급일(88.9.19), 계약서상 잔금청산일(88.9.20), 등기원인일(88.9.21) 및 등기접수일(88.9.23)중 어느 날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88.9.2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