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693 (1997.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청구인의 가족 5명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택인 2층과 3층의 면적(106㎡)이 상가인 1층의 면적(5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들(OOO·OOO)에게 각각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738,06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95.11월 사망, 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26.6㎡, 근린생활시설 163㎡(1층 57㎡, 2층 56㎡, 3층 50㎡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5.18 취득하여 91.7.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96.10.16 망 OOO의 상속인들인 각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541,9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2층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그 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 9,738,06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3층 건물로서 공부에는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57㎡)만 상가일 뿐, 2층(56㎡)은 청구인의 가족이, 3층(50㎡)은 세입자가 거주하였는 바, 2층 주택과 3층 주택의 면적(106㎡)이 1층 상가의 면적(57㎡)보다 크고, 청구인의 父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가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전가족이 85.12.28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92.2.2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O OOOOOOOO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부동산 중 2층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父의 91년 귀속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주소지와 청구인의 자녀 생활기록부에도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父가 쟁점부동산에 양도 당시인 91.7.31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父는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소유하였고 2층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2층부분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세입자인 OOO과 그의 처 OOO의 주민등록초본과 거주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임차인은 쟁점부동산 중 3층부분에서 88.5월부터 89.10월까지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89.10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91.7.31까지는 건물의 용도를 가릴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본문 및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82.10.14에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신축되었다가 83.7.14에 2층과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 당해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2) 우리 심판소 공무원이 97.7.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1층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세탁소와 미용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2층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3층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건물구조를 보면, 1층에서 2층까지는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서 3층까지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3층은 거실 겸 주방 1개와 방 2개로 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중 3층은 청구외 OOO과 그의 처 OOO등 가족이 88.5~89.10월기간중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확인서에서 『본인은 88.5.16~89.10.24 기간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3층에 방한 칸에 전세들어 거주하였는 바, 당시 2층에는 OOO과 OOO 부부가 방한칸에 거주하였고, 다른 방에는 할머지 OOO씨가 거주하였으며, 3층은 방이 2개 있었는데 방 한칸에는 OOO, OOO 형제가 거주하였고, 다른 방에는 본인이 거주하다가 두 형제가 장성하여 학습분위기 때문에 분방을 해야 하므로 그 곳에서 본인은 이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구조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싱크대만 설치하여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통장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은 『이웃 주민인 OOO, OOO 및 부모 OOO, OOO과 할머니 OOO씨 5명이 85.12부터 92.2월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2층에 계속 거주하였고, 3층에는 OOO등이 89.10월 이전까지 전세로 거주하다가 89.10월 이후에는 장성한 자녀 OOO, OOO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 중 2층과 3층은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청구인의 가족 5명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택인 2층과 3층의 면적(106㎡)이 상가인 1층의 면적(5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