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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선 변리 산 99-7, 17번 국도를 따라 용두 마을 입구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된 스포 티지 차량을 들이받고 성가 롤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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