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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473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관계 1회당 5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등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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