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2044 (1999.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공장용지 1,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대구광역시장에게 1996.10.9 수용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5.8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판결문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된 1983.9.14로 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66,87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1983.9.14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진행중이어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1990.3.9 승소확정판결후에 비로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여졌으므로 등기접수일(1990.5.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1983.9.14로 확인되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판결에 나타난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1996.10.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수용으로 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이 1983.9.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4,9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잔금청산후에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0.5.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판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1983.9.14 쟁점토지를 4,9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83가단3362, 1985.1.8 선고), 이후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송진행 개요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결 과 |
OOOOOOOO, 1985.1.8 | OOO | OOO외6 | 원고패소 |
OOOOOO, 1986.4.23 | 〃 | OOO | 〃 |
OOOOOOOO, 1987.2.24 | 〃 | 〃 | 파기환송 |
OOOOOO, 1988.7.15 | 〃 | 〃 | 원고승소 |
OOOOOOOOO, 1988.10.11 | OOO | OOO | 원고승소 |
OOOOOOOOO, 1989.3.30 | 〃 | OOO외 8 | 〃 |
OOOOOOO, 1989.11.28 | 〃 | OOO | 〃 |
OOOOOOO, 1990.3.9 | 〃 | 〃 | 〃 |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사건번호 OO OOOOO, 1990.3.9 선고)은 대구고등법원에서 1989.11.28 선고한 OOO OOOOO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한 것인 바, 대구고등법원 OOO OOOOO 판결(1989.11.28 선고)은 1989.3.30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OOOO OOOOO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쟁점토지를 1983.9.14 청구인이 4,9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1990.5.8 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그 소유권이 유동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같은뜻 국심 91서 1290, 1991.9.1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3.9.14 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3.9.14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