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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31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8.로 정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원금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9. 2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4%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이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8. 1월경 원고의 동의하에 C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대신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3, 5, 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2018. 1. 9.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C이 2018. 2. 11.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해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C에게 ‘1,000만 원은 언제쯤 될까요. 12월 8일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④ 피고와 C이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와 C은 2018. 1월 이전에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친분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C의 신용상태나 변제자력에 관하여도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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