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1, 2012고단4710』 피고인 A, C은 F, G과 함께 2012. 3. 초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304호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광고를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 및 F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판매광고를 올려 구매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F,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3. 13.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위 C 등과 함께 모여,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매매 사이트인 ‘L’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핸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25』 피고인 A은 2012. 3. 17. 13: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내에 보관 중인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 시가 1,694,000원 상당과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 시가 814,000원 상당 등 합계 금 2,5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피고인 A이 들고 간 소형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9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에서 자신의 폭행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