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46 (2006.09.25)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의 임치관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따른결정]
조심2014광34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55,6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3,914,664원의 소득을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홍OOO, 김OOO과 함께 OOO주식회사로부터 부산광역시 OOO(대지 6,481.9m2), 400-3(대지 643.3m2), 400-9(대지 774.3m2)의 토지, 동소 소재 공장 4596.55m2, 창고 740.5m2, 기숙사 320.835m2, 근린생활시설 515.045m2, 기타 건물 105.56m2(이하 토지 및 건물일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8.16. 19,50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억원을 2002.8.16.과 2002.8.23.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일 4일전인 2002.10.4. 계약을 해제하면서 4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불가분채권으로 공탁하였다.
청구인은 2003.7.8. 공탁원금 310,000천원과 공탁금이자 3,914,664원을 수령하여 310,000천원 중 절반인 155,000천원은 청구인의 출자금이라고 하여 나머지 절반인 155,000천원만을 위약금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공탁금이자 3,914,664원은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금 20억원이 홍덕원의 자금임을 확인한 후 310,000천원 전액이 청구인의 위약금소득이라 보아 2005.7.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5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홍OOO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다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을 중단하면서 310,000천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310,000천원의 절반은 청구인의 출자금이고 나머지 절반인 155,000천원만이 기타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2003.7.8.이 속한 2003년이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2002.10.4.이 속한 2002년이다.
공탁금의 이자는 기타소득이 확정된 이후의 이자이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예탁금의 이자로서 분리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홍OOO과의 공동사업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0억원을 홍OOO이 지급하였으므로 310,000천원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을 받은 2003.7.8.이 속한 2003년이다.
공탁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약금을 출연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동사업출자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조합이 불가분채권으로 받은 수입금액의 경우 조합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조합이 받은 때인지 조합원이 분할에 대해 합의하여 실제로 배분받은 때인지
(3) 조합이 청구권자인 공탁금의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인지 예탁금의 이자인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3)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4) 공탁법
제5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5)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7.8, 1984.2.2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2.8.16. 홍OOO, 김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 계약한 사실, 홍OOO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쟁점금액이 불가분채권으로서 공탁된 사실, 2002.10.4.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공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2003.7.8. 공탁금과 그 이자가 다음 표와 같이 분배된 사실에 대해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청구인은 쟁점1에 대해 청구인이 홍OOO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다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을 중단하면서 310,000천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310,000천원의 절반은 청구인의 출자금이고 나머지 절반인 155,000천원만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 전액을 홍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홍OOO 등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식회사 OOO에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시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받은 위약금 전액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2에 대해 위약금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청구인이 위약금을 수령한 2003.7.8.이 속한 2003년이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2002.10.4.이 속한 2002년이라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위약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이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OOO 2003년을 위약금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해 살펴보면, 공탁금 이자는 국가와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사이의 자금대여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의 임치관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과세한 3,914,664원은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