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299 (1997.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증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2.12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59.4㎡ 및 주택 121.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31필지 임야 881,885㎡ 지상의 주택 53.60㎡ 및 주택 99.20㎡(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3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등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입로나 주거환경면에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곳이고 실제로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밥 해먹고 연장을 보관하여 두는 농막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설령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쟁점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임야 881,885㎡ 및 쟁점외 건물 전부를 84.12.5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법무사가 등기되어 있는 위 임야만 증여등기하고, 쟁점외 건물은 미등기부동산으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방치하였을 뿐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건물의 관할 동사무소인 OO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조회한 결과 쟁점외 건물에는 청구외 OOO의 가족이 73.9.24부터 92.12.5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이 95.7.27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73년부터 타인이 쟁점외 건물을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외 건물에는 누구도 거주한 적이 없고, 농막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영농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주거용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언제든지 본인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재일 46014-2987, 95.11.15, 국심 85전 591, 85.7.13 같은뜻) 아울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쟁점외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93.11.5)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외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먼저, 쟁점외 건물이 주택인지 농막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외 건물은 미등기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70.3.13 등에 취득한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31필지 임야 881,885㎡에 소재하고 있고, 공부상 구조 및 용도는 세멘브럭 스레이트 주택 53.60㎡ 및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 99.20㎡로서 72년에 신축된 이후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외 건물에는 청구인이 74.2.26부터 91.6.14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이 73.9.24부터 92.12.6까지, 청구외 OOO의 가족이 95.7.27부터 97.3.21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쟁점외 건물의 관할 동사무소인 OO동장의 주민등록사항 조회 회신공문(OO3210-481, 97.3.21)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93.11.5)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은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신축당시부터 사람이 살지 아니한 농막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의 가족이 쟁점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OO동장의 확인서, 쟁점외 건물의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과세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외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특히 쟁점외 건물중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 99.20㎡는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갗추고 있어 내부수리를 하면 언제든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양도당시에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농막)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공부상에 나타난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84.12.5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을 때 쟁점외 건물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70.3.13 등에 쟁점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31필지 임야등 881,885㎡를 취득하여 84.12.5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위 임야 전부를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임야 전부와 쟁점외 건물을 84.12.5 청구인의 자에 증여하였으나 쟁점외 건물은 미등기부동산이어서 등기이전을 못하였을 뿐 사실상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외 건물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달리 쟁점외 건물을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외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