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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수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여 생계가 곤란해지자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 남짓 만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배심원의 양형 의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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