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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1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66회에 걸쳐 물품대금 7,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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