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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54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4. 30. 피고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경부터 2016. 2.경까지는 매월 750,000원씩,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는 매월 500,000원씩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를 통해 거래하고 싶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거래 편의상 피고의 계좌를 거쳐 갔을 뿐, 그 실제 차주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는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해온 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위 100,000,000원 중 일부이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시점(2013. 4. 30.)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14년 중반까지는 피고가 자신이 지급하는 이자 중 일부분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나 그 전후로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의 양수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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