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3-12
[법령질의서]제목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3-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편, 잠정가격신고는「관세법」제28조,「관세법시행령」제16조제2항에 신고의 방법 및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①수입관련거래 및 과세가격산출에 관한 사항, ②거래내용, ③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④잠정가격 및 잠정가격 결정방법, ⑤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이 건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확정가격신고시기를 기재함으로써, 잠정가격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이 건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격 사항을 ‘공란 또는 N’으로 기재).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을 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 따라서, 이 건은「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이 불가(不可)함.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수정신고시 발생한 가산세의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 여부’는「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정책과-32(’18.1.3.)호로 통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재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