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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16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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