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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90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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