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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식용유를 ㈜F 등에 공급하고 받은 돈으로 식용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나, ㈜F 등에서 납품한 식용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식용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용유를 공급받을 당시 ㈜F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31쪽), ② 피고인이 G의 요구에 따라 담보로 경기 양평균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위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데다 토지의 거래가액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약 3,700만원 정도이다

(수사기록 177쪽).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어 공시지가를 통하여 그 가치를 가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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