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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38 | 법인 | 2001-02-01
[사건번호]

국심2000서1838 (2001.02.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외에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대손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7.15~1996.9.6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421,73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5매가 1996.7월~1996.9월 사이에 부도발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6.8.1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OOO OOOO 주택 62.48㎡(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 전 3,126㎡ 및 같은 리 OOO 전 8,532㎡(이하 “쟁점제주도토지”라 하고, 쟁점연립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9.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2000.1.25) 대손금액 322,130,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29,284,545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0.3.24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은 대손공제 대상이라는 고충처리결과에 따라 2000.4.7 쟁점채권 421,73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71,730,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6,520,909원을 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2000.4.7 처분에 대하여 200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쟁점제주도토지의 재산가액은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쟁점연립주택에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이 있어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바,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7.15~1996.9.6 사이에 청구외법인에게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421,73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받았으며, 위 약속어음 5매가 1996.7월~1996.9월 사이에 부도발생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문 및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쟁점제주도토지 및 쟁점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8.13 쟁점연립주택 및 쟁점제주도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제주도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1994.9.30~1996.5.2 사이에 OOOOO협동조합 등이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9.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금액 322,13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29,284,545원을 공제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0.3.24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채무자에 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은 대손공제 대상이라 하여 2000.4.17 쟁점채권 421,730,000원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71,730,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6,520,909원을 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연립주택에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을 보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연립주택에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연립주택의 규모(62.48㎡)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쟁점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재산이 쟁점부동산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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