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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5번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문사거리 쪽에서 SK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공소장 기재의 “오른쪽”은 오기로 보인다)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Ⅱ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수리비 1,962,70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제92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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