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5번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문사거리 쪽에서 SK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공소장 기재의 “오른쪽”은 오기로 보인다)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Ⅱ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수리비 1,962,70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제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