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병적조회 포함)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할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병무청에 발송하고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