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 피고인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