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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8 2017고정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D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6. 4. 경에 주거할 목적으로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택 부지 옆의 임야 내 소나무가 자신의 주택지를 향해 기울어져 자라 향후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당 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 및 산주의 동의를 받아 벌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경북 울진군 E 소재 타인 소유의 산에 소나무 3본, 참나무 12 본을 무단 벌채하도록 하여 총 135,190원의 산림 피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F에 거주하는 경북 울진군 G의 이장을 맡은 자로서,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할 경우 해당 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 및 산주의 동의를 받아 벌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경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동네 사람을 시켜 경북 울진군 E 소재 타인 소유의 산에 소나무 3본, 참 나부 12 본을 무단 벌채하도록 하여 총 135,190원의 산림 피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A은 B에게 산주를 확인하고자 찾아갔을 뿐 벌채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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