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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2. 07:2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기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2015. 3. 19.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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