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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16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가 제기한 소송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을 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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