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0952 (2004.0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후 추계소득대비 높은 소득금액이 산정된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무용기기 도매업(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자료상인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2기에 아래와 같이 세금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거 총수입금액 589,044,137원, 필요경비 553,431,458원, 소득금액 35,612,679원으로 하여 2001.5.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1.7.25. 총수입금액 593,865,637원, 필요경비 557,142,607원, 소득금액 36,723,03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OOOOOOOOOOO OOOOOO
(OO O O)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6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실제로 매입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없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 청구인이 회계사무소로부터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당해연도에 창고에 물이 들어 위 장부등을 폐기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86,841,030원은 수입금액 593,865,637원 대비 14.6%로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소득금액이고 추계소득과 비교하면 162%이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1년 귀속부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당시 실제로 매입하였지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침수되어 위 장부 등을 폐기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수입금액 대비 14.6%로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소득금액이고 추계소득과 비교하면 162%이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침수되어 폐기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2001.7.25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통상 당해연도 신고분은 다음연도 확정신고기간 후에 장부 및 기타증빙을 납세자가 회계사무소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관례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부가 물에 젖어 폐기할 정도인 경우는 상품 재고 등 사업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손익계산서를 보면 재해손실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재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침수되어 장부를 폐기처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3.12.24.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1991년 귀속분부터 2002년 귀속분까지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OOO OOOO OOOOOO
(OO O OO)
(다)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원재료 매입액 대비 가공매입액 비율은 19.14%,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은 162.47%인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OOOO OOOOOO
(OO O OO, O)
OOOOOOOOO OO OOOOO OOOOOO
(OO O OO, 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1년 귀속분부터 2002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의 원재료 매입액 대비 가공매입액 비율은 19.14%,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도 162.47%로서 미미한 차이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