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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2283 | 양도 | 2016-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2283 (2016. 12.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중 1필지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고, 농사일지에 농사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1필지는 장기간 임대되어 나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OOO 과수원 1,395㎡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2015.1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년 취득(당시 청구인 나이 34세, 직업 : 초등학교 교사)하여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1998년(당시 나이 51세) 8월 재직중이던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2015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과수나무와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밭농사를 지었고, 2001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과수농사를 지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과수농사와 밭농사를 겸하였고, 2012년 객토 후 과수원을 조성하여 2014년까지 과수농사를 지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 보유기간 16년 중 자경기간이 11년을 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계속하여 재촌하였고, 자경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 양도일 기준 최종 3년 중 2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설령, 위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47.2.18. 태어나 2012.2.18.부터 만 65세가 되었으므로 2012년 2월부터 양도일까지 2년 11개월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1년 출산한 사실이 있고, 시내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퇴직 전까지 퇴근 후,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일부 기간 및 일부 면적에서 농지로 사용된 흔적과 묘목이 관찰되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OOO매출명세서, OOO 영수증, 이장 및 주민 확인서, 매실주 및 배추수확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부터2015년까지 종자, 비료구입을 위한 거래가 4차례에 불과하고 소액이라쟁점토지 면적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OOO 영수증은 청구인 주소지 또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자경 근거로 보기 어렵다.

마을주민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유기질비료를 매년 유상으로 대신 구입해주었다는 이장의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이 없다.

(다) 쟁점토지 중 한 필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경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 및 진술만으로 작성될 수 있어 농지원부 기재내용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상북도 성주군, 같은 곳 경산시 압량면 등 자경으로 기재된타지역 농지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동시에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는 소유자가 고령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것을 동시에 요건으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고령 요건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표 생략)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②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자료처리 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청구인은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1981.10.15. 및 1981.11.27. 각각 취득하여 2015.2.25.OOO원에 양도(양수인 : 쟁점토지 인근 식당주인)하여 3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일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근 식당에 임대된 사실이 있으며, 2012년경 성토작업을 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다.

<표2>

(다) 청구인은 1978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으로 전입하였고, 1981.10.1. 쟁점토지 취득시 경상북도 OOO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이력이 있으며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등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군(경상북도 칠곡군)이거나,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재촌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원부(2014.11.19.) 상 청구인이 소유하여 자경중인 농지인 경상북도 OOO 경상북도 OOO 합계 8,395㎡에서 과수농사와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상북도 OOO는 휴경중이며, 경상북도 OOO 합계 1,811㎡는 임대중이거나 휴경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농협이 2015.12.30.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의하면 2005.1.1.~2015.12.31.까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총 5건, 공급가액합계 OOO원의 구매내역이 나타나고, OOO이 2015.12.30.발행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4.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4.9.16. 탈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2015년 12월, 작성자 : 류OOO 외 4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81년 이후 본인 책임하게 계속하여 유기농 채소와 과수재배 등 농사를 지어왔고, 경상북도 OOO 답 1,210㎡는 인근 식당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2012년부터 다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 중 처분청에서 작성자인 마을주민 5인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작성자 5인은쟁점토지가 위치한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청구인이 집에서 먹을 용도로 약을 덜 치고 콩, 고구마, 고추 등의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였으며 매실나무 등의 과실나무를 심고 나무 전지와 약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작성자들 중 일부는 청구인을 잘 모르지만, 농사철에 마을길을 오가던 중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부분 청구인의 구체적인 경작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꺼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항공사진, 인터넷 지도,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OOO

(가)2001년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가 밭으로 경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진이 없는 1999‧2000년 역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2003년~2005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수종은 알 수없으나 식목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 OOO 사진으로 수종을알 수 없는 식목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6년~2011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경상북도OOO번지 일부는 밭, 일부는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나,경상북도OOO번지는 나대지로 보이고, 2008년, 2010년 다음지도에 의하면경상북도OOO번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2012년~2014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일나무인지 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항공사진의 경우경상북도OOO번지에 수목이 질서정연하게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2년 다음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밭작물이 심겨져 있거나 밭이랑과 고랑이 나타나고, 2013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쟁점토지에서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매실주를 담근 사진을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이의신청 심리를 진행하는 중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토지를 아래 <표4>와 같이 경작하였고, 경상북도 OOO는 배우자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도는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나) 2011년말 쟁점토지를 전면 객토하였는데, 배우자가 일처리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공사업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서 해마다 모종과 농약을 구입하였고 칠성시장에 있는 여러 농약사를 가끔 이용한 적이 있으며, 당시 마을 동장에게 부탁하여 매년 30~50포 가량의 유기농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근식당과 쟁점토지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 없이 나무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나무 사이에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자, 청구인이 철망을 설치하였고, 식당에서 공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철망을 없애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2~3동의 식당방갈로 놓을 장소, 주차장, 족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임대기간은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사일지(2013년 2월~2014년 11월)를 제출하였고, 농사일지에는 농사일정과 농사에 대한 소감이 기재되어 있다.

(5)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3년 중 2년은 직접 경작하는 등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인터넷 지도,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경상북도 OOO 답 1,210㎡의 경우, 구체적인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간 인근 식당에 토지를 임대하여 나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중 OOO 과수원 1,395㎡의 경우, 항공사진, 인터넷 지도,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등에 의하면 일부 연도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나 이를 제외하여도 8년 이상 위 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농사일지에 농사일정과 농사를 통해 느낀 점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OOO 과수원 1,395㎡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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