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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5 2018누10222
시설사용면적배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7. 7. 12.자 배분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 4행의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를 『보조참가인으로 고치고, 이하 ’B조합‘을 모두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제8면 제5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피고는 2015. 6. 19.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매시장 13,329.419㎡(C는 기존과 같이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면적 배분)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사용수익갱신허가를 하였고, 2017. 7. 12. 이 사건 도매시장 13,329.815㎡(C는 기존과 같이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면적 배분)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사용수익갱신허가를 하였다(이하 2017. 7. 12.자 C 사용면적에 관한 배분처분 부분을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면적 배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와 보고참가인에게 배분했던 중도매인 점포 부분을 중도매인에게 직접 사용수익허가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의 허가기간이 2018. 6. 30.로 만료되자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중도매인 점포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도매시장 10,042.02㎡(C는 기존과 같이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면적 배분을 하였는데, 보조참가인에게 배분된 면적은 256㎡이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하여 사용수익갱신허가를 하였다

(이하 위 C 사용면적에 관한 배분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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