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0:31경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로부터 “왜 주무시지 않고 카운터 쪽으로 오시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뭔데 지랄이냐, 미친년이 지랄하네!”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위에 놓인 수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우나 카운터에서 접객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