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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56 | 법인 | 1994-07-18
문서번호

법인46012-2056 (1994.07.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24호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주식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4호)

- 기타 일반적인 회원권 : 과세대상 아님

○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VAT과 협진을 회신에 의함. 부가46015-289. 1994.07.15 접대목적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취득한 경우 불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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