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2122 (2006.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건과는 거래시기 및 거래 회사가 다른 별개의 용역제공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나타난 자료에따라 청구인이OOO OOOO OOOO OOOOOO와 관련하여 동 회사에355,580,000원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였으나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4.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3,435,470원과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17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수 중기사업자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로부터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의 토사운반공사를 공급가액 355,580,000원에 일괄수주한 바, 청구인이 공동수주 공사 전체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수주금액중 OOOO주식회사 해당분(공급가액 166,800,000원)은 각 중기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OO의 통고장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OOO OOOOOO OOOOO 토공사를 수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02.5.16.부터 2002.6.22.까지 4회에 걸쳐 355,580,000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이후인 2002.7.31. 및 2002.8.31.에 발행된 것으로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용역제공과 별개의 용역제공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355,58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에 355,580,000원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12월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주식회사 OOOOO로부터 OOOO OOOO OOOOO 복토 및산토공사를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운반관련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외주비 355,580,000원을 증빙수취없이 원가에 계상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신고누락한 355,580,000원의 공사는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로부터 토사운반 용역을 다수 중기업자를 대표하여 일괄수주 받아 시행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가 원청업체인 OOOOO주식회사와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바, 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OOO, 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에 제출한 견적금액 각 300,000,000원과 55,580,000원(합계 355,580,000원, 단가 각 1,650원/㎥, 1,95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토사운반견적서 2매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주식회사의 작업내역 자료(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2.2.19.~2002.4.24. 중 차량번호 OOOO 등 총 31대의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184,682㎥의 성토운반 작업을 한 바, (3)에서 제시된 견적서의 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사가액은 304,725,300원~360,129,90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관련 영수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알선·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사책임자로 아래와 같이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OOO OOOO
(OO O OO)
(5) 청구인과 구OO외 10명의 중기업자와 OOOO주식회사 대표 최OO은 2002년 중 OOOO OOOOO 토공사를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가 하청받아 이를 박OO외 수인에게 총금액 355,580,000원에 공동발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OO이 중기업자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OOOOOO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동 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OOOO주식회사 해당분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외 11인이2002.7.31., 2002.8.31.에 장비대 명목으로OOOO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73,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원이 확인한 바 OOOO주식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분 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은 위 (2)에서 제시한 계약서와 같이 원청회사 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에 2차로 나누어 하도급한 공사중 자신이 시행한 1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단독으로 용역계약을 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03.1.20. 청구인에게 공사금액 355,5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과 OOOO주식회사에 토사운반용역을 다수 중기업자와 공동으로 제공하였고, OOOO주식회사 제공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주장하나,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OOO의 공사기간은 2002.2.28~2002.5.30.이고 OOOO주식회사의 공사기간은 2002.4.30.~2002.12.10.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내역 자료·영수각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OOOO 공사기간 중에 355,580,00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OOOO주식회사 공사기간인 2002.7.31., 2002.8.31.에 각 발행된 것이고 OOOO주식회사도 이를 2002년 제2기 매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회사 OOOOOO에 제공된 용역과 별개의 용역제공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에 355,580,000원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