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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서식의 작성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57 | 법인 | 1993-04-23
문서번호

법인46012-1057 (1993.04.23)

세목

법인

요 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서식상의 감면후세액(2)란 중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9)란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상의“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105)”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부표)서식상의 감면후세액(2)란 중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9)란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2. 최저한세조정계산서(동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서식상의 감면후세액(2)란 중 산출세액 (118)란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늘어난 소득금액에 의거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공제강면후의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산출세엑에 포함됨(법인22601-2151.91.11.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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