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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검정심위회의 심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소득-6113 | 소득 | 2016-12-29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113(2016.12.29)

세목

소득

요 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함)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를 받고 있는데,

- 평가원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평가원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교과목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외부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임

-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 수 : △△개

- 심의위원 인원 : 약 △△△명

- 위촉기간 : 201△.△.△. 201□.□.□.

- 수행업무 : 교과용도서 검정 심의

○ 심의위원은 평가원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합숙 또는 재택근무형태로 검정업무를수행하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심의회 위원에게는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검정업무 수행일정(일정은 예정기간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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