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0223 (2010.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인 등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만한 사유가 없고 지급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5.10.30.부터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및 전기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3월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사실 없이 임의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원재료비 483,366천원, 외주가공비 282,645천원 합계 766,011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6.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48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OOOOOOO 등 4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2007년 귀속연도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2007년 급여·성과급지급내역서, 2007년 특수인력 성과급대장, OOO등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 등이 신용불량 등과 같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외인건비를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현금 및 일부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장거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금지급 부외인건비 202,700천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성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2007년 급여·성과급지급내역서, 2007년 특수인력 성과급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동 자료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OOO 등의 2007년 이전의 근로소득 수준이 월 1백만원 정도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OOO 등에게 고액의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등 인출내역을 대사하여 검토한 바 현금으로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상당부분 일치하지 아니하여 OOO 등에게 쟁점부외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9년 3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월 말 임의로 원재료 483,366천원, 외주가공비 282,645천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 지출여부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2009년 5월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223,600천원 중 은행계좌로 이체된 20,9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부외인건비인 202,700천원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직원별 급여·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매월 수시의 일자에 현금과 통장으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주장 부외인건비 내역
(OO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심리자료로, OOO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인력 성과급 지급기준’, ‘특수인력 대상자 개인신상 명세’, ‘2007년 월별 영업·연구직 성과급 대장’, ‘2007년도 월간 개인별 성과급 금액정리’, ‘고용계약서’, ‘2007년 급여·성과급 지급내역서’, ‘사업용계좌 인출현황 정리자료’, ‘공사일보’ 일부, ‘발주서’ 일부, ‘이력서·신원진술서·신상확인서·경력소개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자료 내용을 보면, OOO 등 16명에게 과세대상급여 244,926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과세대상급여액이 38,351천원으로 지급대상인원 16명 중 최고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 OOOO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를 보면, OOO는 2007.1.~4.19사이 OOOO(OOOOOOOOOOOO)에서 2,88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OOO은 2006.2.1~9.30사이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에서 5,300천원, 2006.11.1~11.30사이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에서 1,000천원, 2007.12.1~12.31사이 OOOOOO(OOOOOOOOOOOO)에서 1,9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O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라) 2007년 11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2006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서 내용을 보면, 가공매입 347,138천원 및 가공경비 14,925천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 거래처 중 신용재와 실지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수취하여 부당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가공매입:347,138천원),
2007년 8월 처분청이 OOO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는 2005년 5월부터 3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는 OOOO을 퇴사한 후 평소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접근하여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기계 및 기계부품 등을 OOO가 직접구입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납품하고, O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납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OOO는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부품등을 구입할 시에 수시로 OOOO에서 현금으로 받은 적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본인 통장으로 송금된 적도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7.9.1.~9.11.사이 작업일보 11매의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비원 중 OOO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정비사항에서 안전장구 점검, 자재운반, 지지대 설치, 앙카 BOLT자리 마킹, 측면 GUIDE 설치, 상부 주행 BEAM설치, 호이스트 작동상태 점검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이 발주 또는 구매의뢰자로 되어 있는 발주서를 보면, 거래처로부터 기계부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한편, OOO 등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급여 및 성과급 등의 보수는 개인사정으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9.4.2. 및 2009.4.3. 작성일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인력 성과급 지급기준’, ‘2007년 월별 영업·연구직 성과급 대장’, ‘고용계약서’, ‘2007년 급여·성과급 지급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OOO 등에게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등 4인을 특정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급 등 223,6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 근로소득지급명세상 OOO, OOO의 월 평균 급여액이 1백만원 전후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OOO 등 16명의 급여지급액 244,926천원에 비하여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부외인건비의 1인당 평균지급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물품 발주시 OOO 등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물품을 발주하거나 구매의뢰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발주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처로부터 기계부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일련의 구매과정이 고액의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급여지급 형태에 비추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작업일보상의 정비업무를 수행한 OOO, OOO 등 다수의 인력이 자재운반, 지지대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특정인인 OOO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7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2004년~2006년 귀속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OOO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보수자재 및 기계설비 제품 등을 납품하고 OOOO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 등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OOO 등의 신용불량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