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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69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4,919원 및 그 중 21,498,700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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