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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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