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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5 | 조특 | 2012-01-05
문서번호

법인세과-15 (2012.1.5.)

세목

조특

요 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본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5 (2012.1.5.)

세목

조특

[제 목]

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요 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1.7.7.에 대전광역시에 화물운송업 법인을 설립하였음

-화물운송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운송사업 허가권이 있어야 하나, 정부정책상 신규 운송사업허가가 중단되어 기존의 운송사업허가권을 매입

-총 자산 200백만원 중 기존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화물자동차 운송허가권과25톤 화물차구입비는 22.5백만원임

나. 질의요지

○위와 같이 기존사업자로부터 운송허가권과 자산을 매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국세기본법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통칙 41-0…2【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산의 대부분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분할한 법인인 경우에는 분할하기 이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98, 2006.02.06.

법인이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토지·건물의 가액,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 기계장치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 확장인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회 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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