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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2:33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해운대 신 대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외동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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