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944 (1996.06.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판제조업 법인의 조림용 토지인 ‘임야’의 가액이 자산가액의 50% 미만이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므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 OOO외 7필지의 임야 7,496,25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70.1월~12월에 취득하여 주업인 합판제조가공 및 목제가공업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으며 74.3.19 산림청장으로부터 조림명령을 받고 의무조림을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92.1.1~92.12.31, 93.1.1~93.12.31, 94.1.1~94.12.31 사업년도 기간중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75,575,450원,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236,690,120원,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1,80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38,640원을 95.6.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구 산림개발법에 의한 정부의 조림명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며 주업인 합판제조가공 및 목제가공업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임야이므로 쟁점임야의 조림업을 주업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은 자본잠식상태에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므로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의 주업판정기준은 형평에 맞지 않는 위법한 규정이다.
3.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합판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임업을 영위하지 않고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비록 쟁점임야가 정부의 조림명령을 받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산업비림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서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차입금과다법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라 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본건의 경우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임업·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는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임야·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 다만,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하고,
제10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 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020 임업, 벌목 관련서비스업에서 02012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임업에는 수목의 식재, 산림수, 임야운영, 산림수관리, 자영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생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합판제조가공 및 목제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9.22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모기업인 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95.4.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음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 OOO외 7 필지 임야 7,496,257㎡를 보유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취득년월일 | 면적(㎡) | 장부가액 |
충북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O | 70.12.31 | 5,597,478 | 187,190 |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 | 70.12.31 | 1,482,033 | 17,784 |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 | 70.12.31 | 750 | 9 |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 | 70.12.31 | 1,343 | 16 |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 | 70.12.31 | 306 | 4 |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 70.12.31 | 304,066 | 23,536 |
경기 남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O | 70.1.22 | 44,132 | 1,324 |
경기 남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O | 70.1.22 | 66,149 | 1,984 |
계 | 7,496,257 | 231,847 |
청구법인은 74.3.19 산림청장으로부터 조림명령(조림의무한도 53헥타, 조림기간 1974년~1975년)을 받고 동기간에 그 이상의 조림을 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이 사항은 쟁점사항은 아님)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제6항 제11항을 모아보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과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청구법인이 과세처분받은 3개 사업년도에 자본잠식상태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조림을 하는 것은 주업인 합판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재료 생산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임야는 그 관련사업을 주업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은 임업 중 육림업으로 보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 조림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임업에 속하는 것이지 합판제조업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2호에서 임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자산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상의 서류를 검토하여도 임야등의 가액이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므로 쟁점임야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어떤 잘못도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주업판정기준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산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로 한 것을 형평에 맞지 않는 위법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위법 및 하위규정의 어떤 조항과도 상위함을 발견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의 기업의 부동산 선호심리에 비추어 볼때 전혀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