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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05 | 양도 | 1990-08-08
문서번호

재산01254-1505 (1990.08.08)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908, 1990.05.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

가. 대지소재지 및 면적 : ○○시 ○○동 ○○-○○ 외 2필지 대지 132.2m

나. 대지소유자 : 고○○

다. 건물소재지 및 면적 :

- ○○시 ○○동 ○○-○○

- 112.40m (1990.06.22 멸실신고)

- 소유자 : 고○○

- ○○시 ○○동 ○○-○○ 147.39

- ○○-○○

- 소유자 : 고○○(고○○ 부친)

라. 양도시기 : 1990.06.19 (대지만 양도 하였음)

마. 취득시기 : 대지-1973.01.17

건물-1972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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