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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정17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8. 16:00 경 시흥시 오이도로 58 옥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242 조일 제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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