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520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